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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
등록일 2022년 07월 21일

 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

  2022년 7월 20일 주식회사 이큐셀(갑)와 주식회사 지이(을)는 각각 (갑)은 주주총회에서, (을)은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(갑)은 (을)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(2022년 08월 22일) 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, (을)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(갑)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2년  7월  21일


             (“갑”) : 주식회사 이큐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187(고색동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표이사 송효선


             (“을”) : 주식회사 지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42-12(공단동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표이사 김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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